
최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글로벌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현물 거래를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는 선물거래 메뉴가 없습니다.
왜 국내 코인 거래소에는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법으로 금지된 것일까요, 아니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선물거래가 없는 이유를 규제 측면, 거래소 입장, 그리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선물거래란 무엇이고, 왜 인기가 있을까?
본론에 앞서 선물거래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거래(Futures Trading)는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현물 거래와 달리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빌린 돈입니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면 100만 원 투자로 100만 원 수익(10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숏(공매도)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현물 거래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선물거래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베팅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선물거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10% 수익도 10배지만, 10% 손실도 10배입니다. 비트코인이 10% 하락하면 100만 원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며, 이를 청산(Liquidation)이라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레버리지 거래자의 70~80%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본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 국내 코인 거래소, 정말 선물거래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는 모두 현물 거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물론이고, 마진거래, 레버리지 거래, 옵션 등 모든 형태의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MEXC 등은 비트코인 선물은 물론 다양한 알트코인 선물거래를 제공하며, 최대 100~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 명확한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선물거래는 불법이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명시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현행 규제 체계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약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단순 매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법에서 선물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현물 매매로만 제한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구조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 왜 금융당국은 선물거래를 막고 있을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데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이 공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상자산이 아직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명확히 정의되고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화폐도 아니고, 증권도 아니며, 전통적인 금융상품 분류 체계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극심한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우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상품에 비해 변동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10~20% 움직이는 것은 흔한 일이며, 알트코인의 경우 24시간 내에 50% 이상 폭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거래가 더해지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10% 하락만으로도 원금을 전액 잃을 수 있으며, 100배 레버리지에서는 1%만 움직여도 청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고위험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 인프라 부재
주식 선물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KRX)가 시장을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이 감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를 담당하는 등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이러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가격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물거래까지 허용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과도한 투기 조장 우려
2017~2018년 가상화폐 광풍 당시, 국내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 열풍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거래가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한 방"을 노리는 도박성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위험 투자 수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거래소들은 왜 선물거래 도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규제가 명시적 금지는 아니라면, 거래소들이 먼저 나서서 선물거래 허가를 받으려 시도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제재 우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금융당국의 방침에 반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심지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선물거래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현재의 합법적 영업 기반을 잃는 것이 훨씬 큰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24년 8월에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법규 준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사회적 비난과 기업 이미지 타격
가상화폐는 여전히 "투기"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만약 어떤 거래소가 선물거래를 도입했다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다면, 언론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했다", "서민들을 도박으로 내몬다"는 비판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2%가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투기성 상품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금융감독원 검사와 법적 불확실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며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예치금 관리 적정성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선물거래를 도입한다면, 정기 검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들로서는 불확실한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현물 거래 영업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그런데 주식 선물은 있지 않나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주식시장에는 코스피200 선물이 1996년부터 정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왜 유독 암호화폐만 안 되는 걸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규제의 본질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선물시장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정식 운영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저히 규제됩니다. 코스피200 선물은 위탁증거금 약 15%로 레버리지를 제공하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감독하고 서킷브레이커 같은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에서 명확히 "증권"으로 정의된 금융상품이고, 30년 가까운 운영 경험과 검증된 투자자 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증권도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애매한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 감독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은 기업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심하고 투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은 "검증된 정식 금융상품"이라 파생상품까지 허용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미검증 자산"이라 현물거래만 가능한 것입니다.
🌍 해외 거래소 선물상품 이용은 합법일까?
그렇다면 한국인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이 부분은 명확한 법적 판단이 어려운 "그레이존"에 해당합니다.
국내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속인주의로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투자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미신고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도 국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FTX 파산 사건으로 본 해외 거래소 리스크
2022년 11월 발생한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은 해외 거래소 이용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세계 3위 규모였던 FTX는 CEO의 고객 자금 유용, 회계 부정 등으로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날렸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도 상당수 있었지만, FTX는 해외 법인이고 특금법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실제 환급 가능 금액은 투자금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해외 대형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해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상당의 자산이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거래소는 언제든 파산, 해킹, 먹튀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의 규제 차이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
| 선물거래 허용 | 불가 | 가능 (CME 등 공식 거래소) | 가능 (라이선스 거래소) |
| 레버리지 제한 | 제공 불가 | 최대 125배 (해외 거래소 기준) | 최대 2배 (규제 거래소) |
| 파생상품 종류 | 없음 | 선물, 옵션, ETF 등 다양 | 선물, 레버리지 ETF 등 |
| 투자자 보호 | 현물만 보호 | CFTC, SEC 감독 | 금융청(FSA) 엄격 감독 |
| 거래소 규제 | 특금법 신고제 | 라이선스제 | 등록제 (엄격) |
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2017년부터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도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리스크
- 법적 보호 불가: 문제 발생 시 국내 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금 세탁 위험: 미신고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없어, 범죄 자금과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해킹 취약: 보안 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가 많습니다.
- 출금 제한: 갑작스런 출금 중단, 계정 동결 등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2. 레버리지의 위험성
선물거래의 핵심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10배 레버리지는 수익도 10배지만, 손실도 10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레버리지를 사용한 선물거래자의 약 75~80%가 손실을 경험하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율은 5%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규제 변화 가능성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예: 2~5배)를 허용하고, 철저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규제가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2단계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으며, 여기에는 파생상품 거래 허용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무리 : 선물거래 없는 한국, 언제까지 계속될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선물시장이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명시적 금지는 아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거래소의 영업 범위를 현물 매매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감독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 역시 규제 리스크와 사회적 비난을 우려해 선물거래 도입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 투자자들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몰리면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적정 레버리지 허용, 엄격한 감독,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선물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가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테더(USDT)를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서 얼마든지 선물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막는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들을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해킹당해도, 출금이 막혀도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내에서 적정 수준의 규제(예: 레버리지 2~5배 제한, 투자자 적합성 심사, 상시 감시 체계 등)를 갖추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일본은 금융청(FSA)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한해 최대 2배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CFTC 규제 하에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 수요를 수용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선물시장의 미래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현물 거래에 집중하거나,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블록체인 > Crypto &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그런데 ETF는? (0) | 2025.12.30 |
|---|---|
| 일본 금리 인상과 비트코인 급락, 무슨 관계일까? (0) | 2025.12.17 |
| GPU 비용 90% 절감? 블록체인이 AI 인프라를 바꾸는 방법 (0) | 2025.12.03 |
|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델타-뉴트럴 전략 (0) | 2025.11.28 |
|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란? 산정 방식부터 활용법까지 완벽 정리 (0) | 2025.11.17 |
|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확인 방법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0) | 2025.11.17 |
| 계좌 개설 20일 제한의 비밀 : 금융결제원이 하는 일과 블록체인의 미래 (0) | 2025.11.13 |
| 블록체인 법인은 왜 싱가폴에 세울까?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유 (0) |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