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28일, 국내 금융업계에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하기로 하고 최대주주 NXC, 2대주주 SK플래닛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2887651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암호화폐 시장으로 발 넓힌다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암호화폐 시장으로 발 넓힌다, 업계 4위…가격 최대 1400억 '금가분리' 원칙에 승인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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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규모만 1000억원에서 14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딜입니다.
이 소식은 전통 금융권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최근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하는 비즈니스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비트코인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대형 증권사는 거래소를 직접 인수하는 복잡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비교하며, 왜 국내 증권시장에는 코인 지수 펀드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ETF의 폭발적 성장
2024년 1월, 역사적인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10일 11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거래 개시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 투자처럼 쉬워진 것입니다.
승인된 ETF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와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F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등이 있습니다.
이들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기반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장세는 기존의 어떤 ETF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자산은 약 1500억 달러, 한화로 약 210조원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블랙록의 IBIT는 출시 1년 만에 미국 ETF 4000여 개 중 자산 규모 32위로 올라섰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단 3주간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자금은 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16억 달러에서 17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존의 지수 추종 ETF인 QQQ나 금 현물 ETF인 GLD와 비교해도 자산규모가 가장 빠르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넘어 다양한 암호화폐로
미국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으며, 2025년에는 리플 등 다른 알트코인 기반 ETF들도 출시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401k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부터는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으로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025년 9월에는 SEC가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Cboe BZX 등 3개 증권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거래소들은 개별 상품마다 SEC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상자산 ETF를 상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ETF 시장의 확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암호화폐 ETF가 없는 이유
법적·제도적 제약
한국에서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제약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르면, ETF의 기초자산은 한국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등 인정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어야 하며,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공표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 법정화폐가 아니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은 규제된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융·가상자산 분리, 즉 금가분리 원칙입니다. 2025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암호화폐 ETF 및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미국 상장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우려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ETF를 허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투자자 보호 문제입니다.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 조작이나 사기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 체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예탁결제원이나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산을 보관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해킹이나 분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장 인프라 부족
ET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산정 체계와 유동성 공급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ETF 상장 시 1개 이상의 지정참가회사를 두고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유동성공급자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괴리 조정, 호가 공백 시 매도·매수 호가 제시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암호화폐 가격을 공식적으로 산정하고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으며, ETF 운용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ETF를 출시하면 가격 괴리나 유동성 부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암호화폐 ETF에 접근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선물 기반 ETF
첫 번째는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BITO)입니다. 이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현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 기반 ETF는 현물 ETF에 비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 보유 시 가격 추적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테마 ETF
두 번째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셰어링(BLOK)은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회사, 블록체인 기술 기업, 반도체 회사 등 암호화폐 생태계 관련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한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며, 비트와이즈 크립토 산업 혁신기업(BITQ) 같은 ETF는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높게 가져갑니다. 단기 전술적으로는 데일리 타깃 2X 롱 MSTR(MSTX) 같은 레버리지 ET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증권계좌의 한계
이런 방법들은 모두 해외 증권계좌를 통해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환전 수수료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국내 증권계좌처럼 편리하게 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여전히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외 암호화폐 투자 환경 비교
미국: 제도권 편입과 기관 투자 확대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명확합니다. 적절한 규제 아래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에는 크립토 위크를 지정하여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심의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GENIUS Act와 SEC와 CFTC 간 규제 명확화를 위한 CLARITY Act가 모두 이 기간에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401k 퇴직연금에서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 중심의 직접 투자만 가능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제도권 밖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의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사업자 감독 강화 등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소 규제일 뿐 암호화폐 자체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ETF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비영리 단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조건 하에 가상자산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 법인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는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규제 철학의 차이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규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주되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기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위험한 자산이라면 투자설명서에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은 암호화폐 자체를 투기 수단으로 보고 제도권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광풍 당시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 규제 정책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신호: 미래에셋 사례가 주는 의미
대형 증권사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추진은 한국 금융업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것은, 전통 금융권도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에셋은 코빗 인수를 통해 디지털자산 유통의 첫 관문인 원화거래소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자체 블록체인 월렛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보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물자산토큰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을 토큰화하여 거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한 규제 장벽: 금가분리 원칙
하지만 미래에셋도 규제의 벽을 정면으로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인수의 주체는 미래에셋증권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아닌,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입니다. 금가분리 원칙상 금융회사가 직접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49%, 배우자 김미경 씨가 10.15%를 보유한 사실상의 가족회사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6.92%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금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금융사로 분류되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가 금가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번 인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TF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되는 이유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의 이번 움직임을 향후 암호화폐 ETF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격 산정 시스템과 수탁 체계 같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뒤, 법이 바뀌면 즉시 ETF를 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ETF의 수탁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통해 암호화폐 보관과 관리 노하우를 쌓는다면, 향후 ETF 출시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ETF, 언제 가능할까?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달 박상혁 의원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6월 27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현물 ETF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현황
2025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른바 1단계 입법으로,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정부는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파생상품 거래 허용, ETF 출시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간접 구조나 EMP 구조를 활용한 우회 방안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할 수 있는 우회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간접펀드 구조는 국내 펀드가 미국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EMP 구조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들은 기초자산을 직접 암호화폐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허용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 법 개정 없이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규제 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기까지 최소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 기관 지정, 유동성공급자 선정, 수탁 체계 구축 등 인프라 정비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2017년 규제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암호화폐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한국만 8년 전 규제에 머물러 있다면 글로벌 동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마무리 :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ETF 출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법적 제약, 규제 당국의 보수적 태도,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진행 상황,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 대형 금융사들의 움직임 등을 주시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처럼 다른 증권사들도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당장 암호화폐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해외 증권계좌를 통한 우회 투자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선물 기반 ETF나 암호화폐 관련 테마 ETF를 활용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과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ETF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이며,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그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때를 대비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자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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