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와 세금 계산 방법, 신고 절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 드디어 2027년 시행 확정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오랜 논란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도입된 이후,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졌고,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장 안착과 OECD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인 CARF의 2027년 시행에 맞춰 과세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핵심 내용
과세 대상과 세율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22%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금액입니다.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 혜택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순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거래로 1,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7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
기본 계산 공식
가상자산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가액은 가상자산을 판매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을 구매한 가격입니다.
필요경비에는 거래 수수료 등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취득가액 계산 방법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개인 간 거래나 지갑 이전 등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할 때마다 기존 보유 수량과 신규 매수 수량을 합산하여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취득한 가상자산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2026년 이전 보유 자산 특례
2027년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과세 시행 전 보유 자산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000만원에 구매한 비트코인이 2026년 말에 1,500만원의 가치를 가진다면, 1,5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필요경비 의제 제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경비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비율과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최대 50%까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익통산과 손실 처리
가상자산 소득은 같은 연도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500만원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2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수익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은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손실이 발생해도 내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외주식이 5년간 손실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 기간과 방법
가상자산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제도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천징수 방식과 시행 여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0.03%)가 적용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신고 대상이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증여세와 상속세
이미 시행 중인 증여세·상속세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미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평가 방법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상자산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세청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 거래소의 경우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사례
아버지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10개를 증여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이 개당 1억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10억원입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받아 9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vs 가상자산 비교
| 해외주식 | 가상자산 | |
| 과세 대상 | 모든 투자자 | 모든 투자자 |
| 세율 | 22% | 22%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신고 시기 | 다음해 5월 | 다음해 5월 |
| 손실 이월 | 5년 가능 (금투세 폐지로 현행 유지) | 불가능 ❌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해외 거래소에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CARF 국제 정보 교환
2027년부터는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인 CARF가 시행됩니다.
OECD 회원국 간에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로, 해외 거래소를 통한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은 2023년 CARF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으며, 2027년부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8개국과 거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유예 배경과 향후 전망
세 차례 유예의 이유
가상자산 과세가 여러 차례 연기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에야 시행되어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 확보 등 과세 인프라가 미비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셋째,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은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제 사례와 비교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미만 단기 거래에 최대 37%, 1년 이상 장기 거래에 0~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하고, 600유로 이하 거래차익도 면세합니다.
일본은 최대 45%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득 20만 엔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소액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22% 세율과 250만원 공제는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이며,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거래 내역 정리
2027년 과세 시행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 거래 시각, 수수료 등을 엑셀이나 별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두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 내역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므로 정기적으로 백업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취득가액 증빙 자료 보관
2027년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세 자료나 스크린샷 등을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진 경우나 고액 투자자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드랍, 스테이킹, 디파이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시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세무에 특화된 세무사와 회계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올바른 납세로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세율 22%,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 다음 해 5월 신고라는 핵심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이 정식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CARF 국제 정보 교환 체계가 도입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탈세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보관하며,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2027년 과세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납세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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