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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Crypto & Finance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편입, 실현 가능할까?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편입, 실현 가능할까?
스테이블코인 외국환거래법 편입, 실현 가능할까?

 

최근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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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발의 예고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규정하여 외환당국의 신고 및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혁신이 봉쇄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은행권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조는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현실적 한계,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박성훈 의원이 발의 예고한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송금이나 결제를 할 때, 일반적인 외환 거래처럼 외환당국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0월 27일 스테이블코인 백서를 발표하며 디페깅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을 이유로 "두렵다"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 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상황에서, 해당 거래소와 국내 주요 거래소 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폭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 네 배가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나가고 있다"며 "경상수지가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자본 유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업계의 우려: 혁신 주체 배제 가능성

가상자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외환법 적용 시 스테이블코인 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즉 사실상 은행권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백서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끌어온 핀테크와 스타트업 같은 주체들이 규제 당국이 인정한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이 주체가 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사업을 하려 할 것이고,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업체들은 사업 진출은 아예 시도조차 없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불법 해외 송금 등의 사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막을 문제이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별도 진흥책을 펴야 하는데 지원은 없고 규제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에 관여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의 구조와 제약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란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외환 및 자본 거래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 기능해왔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외환 거래를 특정 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이 주요 외환업무를 맡으며, 환전상과 외국환중개회사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화 5천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외환 거래가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국가의 자본 유출입 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보고 의무의 복잡성

외국환거래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 지급등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가 순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강력합니다. 과태료는 7백만 원 정액 부과되며,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됩니다.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신고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직접투자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합니다.

환치기 방지와 자금추적

외국환거래법이 엄격한 이유 중 하나는 환치기 방지입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하는 행위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외 환치기업자가 현지에서 동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탈세 및 불법자금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크며, 거래 증빙서류 제출이나 관련 신고절차를 생략해 자금 원천 파악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해 해외로 이전한다면, 이 과정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분석 서비스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가상자산 불법거래의 63%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졌다는 통계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2023년 규제 완화의 의미

다만 2023년 7월 4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법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과 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신고를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누적투자금액 50만 불 이내의 투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및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여전히 외환 거래의 기본 틀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현실적 장벽: 은행의 블록체인 인프라 부재

은행권의 기술 역량 현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은행만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수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갑 시스템, 블록체인 노드 운영, 온체인 거래 처리, 디파이 연동 기술 등을 완벽하게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은행은 전통적인 레거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며, 암호화폐 지갑 시스템이나 온체인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이 추진된다면 앞서 언급된 문제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발행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IT기업 등 비은행기업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 현실적으로 은행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소요됩니다. 시스템 개발, 규제 준수 체계 구축,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사이 시장은 정체되거나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공백기의 위험성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거래소와 핀테크의 해외 송금 서비스가 즉시 중단됩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은행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겠지만, 시스템 개발에 1~3년이 소요되고 규제 준수 체계를 만드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백기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고, 기업은 혁신 서비스 개발을 중단해야 하며,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역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의 조직 문화는 보수적이며, 새로운 기술 도입에 신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 이해도도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은행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서비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실적 대안: 은행-거래소 협력 모델

이미 작동 중인 실명계좌 시스템

다행히도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존재합니다.

현재 빗썸은 KB국민은행과, 업비트는 K뱅크와,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계좌 시스템에서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고, 은행이 원화 입출금 관리와 실명 확인을 담당하며, 자금세탁방지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에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외 송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거래 내역을 은행에 보고하고, 은행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신고, 승인, 감독을 담당하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최종 감독을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온체인 실행은 거래소가 하되, 법적 책임과 규제 준수는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협력 모델의 구체적 형태

협력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임 방식으로, 은행이 외국환업무 권한의 일부를 거래소에 위임하고 최종 책임은 은행이 지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승인 방식으로, 거래소가 모든 해외 송금 건을 은행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은행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면 승인 시 거래소가 온체인 실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사후보고 방식으로, 거래소가 해외 송금을 실행하고 실시간으로 은행에 기록을 전송하면 은행이 당국에 통합 보고를 하며, 이상거래 발생 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증권사가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휴 은행이 외환 처리를 담당하며, 신고는 은행이 하는 구조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 모델의 장점과 한계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적 현실성입니다.

거래소는 이미 갖춘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은행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규제 시행과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은행이므로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와 보고 의무는 은행이 이행하며, 최종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거래소와 핀테크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어 시장 경쟁이 유지되고 서비스 발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비은행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책임 소재는 명확한지 등의 법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나 시행령에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의 수익성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은행은 감독 역할만 하게 되어 수익이 적은 반면,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은행이 주도하면 수수료 수익과 통제권을 모두 가져가지만 거래소는 하청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글로벌 사례와의 비교

미국의 접근: 규제 프레임워크 내 경쟁 허용

미국은 2025년 GENIUS Act를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핀테크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되, 그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일본의 실험: 스타트업 주도 발행

일본은 2025년 10월 27일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를 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발행 주체가 스타트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한 규제 준수가 전제되었지만,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새로운 주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혁신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방식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의 딜레마: 통제와 혁신 사이

한국의 접근은 미국이나 일본과 다릅니다. 은행만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시도는, 통제를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본 유출 방지와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동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은 인프라가 없고, 인프라 구축에는 수년이 걸리며, 그동안 혁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사업을 접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강조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거래소와 규제 권한을 가진 은행 간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 실현 가능성과 예상 시나리오

단기 전망: 법제화와 혼란기

단기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사태 같은 불법 자본 유출 사례가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분담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혼란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들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일부 기업들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 규제가 우호적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기 전망: 협력 모델 정착

중기적으로는 은행과 거래소 간 협력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주요 은행과 대형 거래소 간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빗썸과 KB국민은행, 업비트와 K뱅크 같은 기존 파트너십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표준과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며, 책임 소재와 위험 관리 체계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성공 사례가 나오면 다른 은행과 거래소로 확산되고, 점차 시장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 최소 3~5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전망: 제도 개선과 시장 성숙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개선되고 시장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초기의 은행 중심 구조는 점차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나 거래소도 직접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GENIUS Act처럼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온체인 모니터링과 자금추적이 고도화되면, 당국의 우려도 점차 완화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해 불법 자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굳이 은행만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통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 업계의 현실적 대응 전략

전략 1: 협력 모델 적극 수용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은행과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와 핀테크는 순수한 외국환업무 권한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기술 파트너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온체인 거래 처리를 대행하며,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한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제도 개선 시 더 많은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국환업무 권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2: 글로벌 시장 진출

두 번째 전략은 국내 규제가 불리하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같은 지역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은 단순 거래소 기능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향후 국내로 재진입할 때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략 3: 제도 개선 로비

세 번째 전략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로비입니다.

업계 단체를 통해 거래소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혁신 금융기업에 특례를 신설하며,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도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시장 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결론: 실현까지 한참 남았고, 은행 단독 통제는 불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분명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자본 유출 방지와 금융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7가지 위험 요인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은행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소요됩니다. 그사이 시장은 동결되고, 혁신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며,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는 오히려 기업과 인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 단독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거래소에 있고, 권한은 은행에 있는 상황에서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은행과 거래소가 파트너십을 맺고, 역할을 분담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협력 모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 개정, 시행령 마련, 시범 사업, 모델 정착, 제도 개선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업계와 당국 간 충돌도 있을 것이며, 수많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을 바라볼 때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규제 강화보다는, 5년 후 10년 후 한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통제만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편입은 아직 실현되려면 한참 남았으며, 실현되더라도 은행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구조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현실은 기술과 제도, 혁신과 규제, 거래소와 은행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미래입니다.